해성디에스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협력 관계 강화와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원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해성디에스는 협력사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협력 관계 강화와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원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조병학
해성디에스 협력사 행동규범은 해성디에스의 협력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기업을 운영하도록 도모합니다. 해성디에스는 본 규범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사전에 협력사 포탈 사이트(http://www.smart-net.co.kr)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해성디에스(또는 외부 심사원)은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성디에스의 협력사는 당사와 계약시 본 행동규범의 준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성디에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규모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ESG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 우수 협력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평가업체 선정
평가 실시
(상시/정기)
결과 확인
(평가등급)
사후 조치
협력사 종합평가 추진
해성디에스는 2024년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사 종합평가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팀, 품질보증팀, 기술팀이 함께 매년 정기평가(연 1회)와
비정기 평가(리스크 감지, 위급사항 발생 시 등)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환경/안전, 신용 평가, 재무 평가, 대응력, 납기, 원가 절감, 품질 등이며,
평가 시행 후에는 평가 등급 (A, B, C, D, E)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 경쟁력을 향상시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우수 협력업체 풀(Pool) 구축, 협력사 리스크와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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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등급 | 비고 |
100~90점 | A등급 | 거래유지 |
89~80점 | B등급 | |
79~70점 | C등급 | |
69~60점 | D등급 | 개선기간 부여 |
59점 이하 | E등급 | 거래중지 |
해성디에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 멘토링, 안전 교육, 화재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며 동반성장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협의회 운영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대상업체를 9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 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정기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고충과 의견 청취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해성디에스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호 신규참여 기업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협력 업체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구리, 니켈, 귀금속과 같은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서 거래해 왔습니다.
전체 구매 금액의 60%이상을 원재료 단가 연동을 통해 거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폭 확대로 부자재에 대해서도 단가 연동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12월에는 납품대금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해성디에스는 3만 7,000여건의 연동계약을 진행했으며, 해당 계약 거래 금액의 규모는 1,9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 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
출처 : NEWSECURITYB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