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디에스는 녹색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 상품 구매를 통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친환경구매지침
제1 장 (목 적)
1.1 친 환경상품 구매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삶과 환경의 질(質)을 유지하는데 있다.
1.2 기업소비자로서 친 환경상품 구매확산과 사용의 장려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
제2 장 (적용범위)
2.1 제조활동시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토목, 건축, 전기, 화학, 설비, MRO(사무용품 및 소모품), 생활용품 등의 친환경상품 또는 대체 가능한 물품에 한한다.
제3 장 (용어의 정의)
3.1 "친 환경상품" 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인체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 1등급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서 정하는「환경마크상품」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우수재활용상품」 - 2등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률 및 규칙에서 정하는 「에너지 효율표시 1~2등급 제품,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3등급 : 해당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환경 Label을 획득한 「친 환경 인증 물품」 - 4등급 : 기타 환경관리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 ※ 환경관리물질 - RoHS 6대 규제물질 기준치 초과(Cd, Pb, Hg, Cr+6, PBBs, PBDEs) - 석면 등 법 규제 준수를 위해 사용 금지물질 - 베릴륨 등 현재 법제화가 진행 중인 물질 - REACH 대응 SVHC 후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 중량대비 0.1% 초과 물질
3.2 "친 환경상품 우선구매"라 함은 위 항목에서 정한 물품을 동일한 구매 품목에 우선하여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 장 (의 무)
4.1 환경부서
4.1.1 본 지침의 전략, 계획 수립, 예산확보, 정보제공, 성과 분석, 지침개정 4.1.2 관련자(공급자,구매자) 구매확산 홍보, 교육 4.1.3 정부 및 관련 대외기관 요구사항 협조 및 이행, 보고 4.1.4 기타 친 환경상품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
4.2 구매부서
4.2.1 물품 구입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친 환경상품 우선구매 4.2.2 친 환경상품의 단계적인 구매확대, 운영 4.2.3 친 환경상품 대체 가능품목 발굴 및 공급사을 통한 친 환경상품 인증 취득 독려,지원 4.2.4 본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매시스템 개선, 개발
4.3 공급사(협력회사)
4.3.1 친 환경상품 관련부서의 요청사항 발생시 적극 협조 4.3.2 물품구매 계약시 친 환경상품 여부의 관련증빙 첨부 4.3.3 관련부서 요청시 친 환경상품 구매현황 통보 4.3.4 공급상품 중 환경정보(친 환경상품 인증취소, 신규인증 등)가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 4.3.5 "친 환경상품" 표식을 통해 구매자가 우선 구매 및 인식을 하도록 조치
4.4 친환경상품 구매 절차는 (별첨 1)에 따른다.
제5 장 (실적보고)
5.1 친 환경상품 실적집계는 3.1항의 1등급 제품만 대상으로 하며, 매년 경영진에 보고한다.
제6 장 (관련 표준)
6.1 환경매뉴얼
6.2 녹색구매 지침
제7 장 (부칙)
본 규정은 2015. 7.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친환경 상품 구매절차
친환경제품 공급망 관리
해성디에스는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소비되는 원부자재 및 소모품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를 증진시키고 제품의 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공급망 인증제도
1차 협력회사의 공급망 관리시스템의 평가,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 개발 및 제조 전 과정에 유해물질이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친환경 공급망 인증제(QSA, QPA)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