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ILITY

Environmental

 
ECO-FRIENDLY PURCHASING

친환경구매

해성디에스는 녹색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 상품 구매를 통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친환경구매지침

제1 장 (목 적)
  • 1.1 친 환경상품 구매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삶과 환경의 질(質)을 유지하는데 있다.
  •  
  • 1.2 기업소비자로서 친 환경상품 구매확산과 사용의 장려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
제2 장 (적용범위)
  • 2.1 제조활동시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토목, 건축, 전기, 화학, 설비, MRO(사무용품 및 소모품),
          생활용품 등의 친환경상품 또는 대체 가능한 물품에 한한다.
  • 제3 장 (용어의 정의)
    3.1 "친 환경상품" 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인체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 1등급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서 정하는「환경마크상품」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우수재활용상품」
    - 2등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률 및 규칙에서 정하는 「에너지 효율표시 1~2등급 제품,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3등급 : 해당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환경 Label을 획득한 「친 환경 인증 물품」
    - 4등급 : 기타 환경관리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
    ※ 환경관리물질
       - RoHS 6대 규제물질 기준치 초과(Cd, Pb, Hg, Cr+6, PBBs, PBDEs)
       - 석면 등 법 규제 준수를 위해 사용 금지물질
       - 베릴륨 등 현재 법제화가 진행 중인 물질
       - REACH 대응 SVHC 후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 중량대비 0.1% 초과 물질
    3.2 "친 환경상품 우선구매"라 함은 위 항목에서 정한 물품을 동일한 구매 품목에 우선하여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 장 (의 무)
    4.1 환경부서
    4.1.1 본 지침의 전략, 계획 수립, 예산확보, 정보제공, 성과 분석, 지침개정
    4.1.2 관련자(공급자,구매자) 구매확산 홍보, 교육
    4.1.3 정부 및 관련 대외기관 요구사항 협조 및 이행, 보고
    4.1.4 기타 친 환경상품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
    4.2 구매부서
    4.2.1 물품 구입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친 환경상품 우선구매
    4.2.2 친 환경상품의 단계적인 구매확대, 운영
    4.2.3 친 환경상품 대체 가능품목 발굴 및 공급사을 통한 친 환경상품 인증 취득 독려,지원
    4.2.4 본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매시스템 개선, 개발
    4.3 공급사(협력회사)
    4.3.1 친 환경상품 관련부서의 요청사항 발생시 적극 협조
    4.3.2 물품구매 계약시 친 환경상품 여부의 관련증빙 첨부
    4.3.3 관련부서 요청시 친 환경상품 구매현황 통보
    4.3.4 공급상품 중 환경정보(친 환경상품 인증취소, 신규인증 등)가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
    4.3.5 "친 환경상품" 표식을 통해 구매자가 우선 구매 및 인식을 하도록 조치
    4.4 친환경상품 구매 절차는 (별첨 1)에 따른다.
    제5 장 (실적보고)

    5.1 친 환경상품 실적집계는 3.1항의 1등급 제품만 대상으로 하며, 매년 경영진에 보고한다.

    제6 장 (관련 표준)

    6.1 환경매뉴얼

     

    6.2 녹색구매 지침

    제7 장 (부칙)

    본 규정은 2015. 7.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친환경 상품 구매절차


    20240821124758_moiwidma.png

    친환경제품
    공급망 관리

    해성디에스는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소비되는 원부자재 및 소모품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를 증진시키고
    제품의 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공급망
    인증제도

    1차 협력회사의 공급망 관리시스템의 평가,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 개발 및 제조 전 과정에
    유해물질이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친환경 공급망 인증제(QSA, QPA)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QSA(Quality System Audit)

    ※ QPA(Quality Process Audit)

    친환경공급망 인증절차

    • 01

      심사계획 수립

    • 02

      현장심사 (QSA)

    • 03

      협력사 등록

    • 04

      현장심사 (QPA)

    • 05

      협력사 인증

     
    • 유지관리

    친환경공급망 평가기준

    게시물 목록
    평가항목 관리체계 개발/설계 공정 검사/시험 기타
    점수 25 16 21 20 18
    TOPkeyboard_capslock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