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ILITY

Social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정직”은 해성디에스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의
제일 첫번째 가치 입니다.

준법 프로그램

기본원칙

해성디에스는 모든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고 비즈니스 윤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과 거래 질서를 구축하여 모든 경제주체와의 상생관계를 추구합니다. 준법 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며, 이 사업을 통해 국가의 부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본정책

금품 수수 금지
준법 경영만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며 부정행위는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해성디에스는 사업 영위에 있어 부정 행위를 금지하는 OECD 부정 방지법 및 2010년 금품수수법을 포함하여 모든 국내 및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동일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해성디에스는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에서 대가성 금전과 금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금지합니다. 특히, 부당한 경영 이점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특정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 수행과 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 선물 및 접대 금지
해성디에스는 부정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적절한 선물과 접대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선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시선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보여지는 것은 부정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성디에스는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물, 과도한 접대 또는 모든 형태의 대가성 교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성디에스 임직원은 리베이트, 대가성 금전 및 금품, 법률 위반으로 해석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이며 당사의 정책 및 지침에 완전히 준하는 비즈니스 예우만 제공하거나 승인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정한 협력
해성디에스의 ‘글로벌 비즈니스’란 고객과 협력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을 아우르며 신뢰성과 무결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가성 금전 및 금품 등 불법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는 엄격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제 3자 중개인은 해성디에스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실사 프로세스를 거쳐 선택됩니다. 해성디에스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를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성디에스는 계약상 모든 하도급 업체, 공급 업체 및 컨설턴트에게 기밀 정보의 비공개 및 부정 방지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한 경쟁
해성디에스의 ‘글로벌 비즈니스’란 고객과 협력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을 아우르며 신뢰성과 무결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가성 금전 및 금품 등 불법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는 엄격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제 3자 중개인은 해성디에스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실사 프로세스를 거쳐 선택됩니다. 해성디에스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를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성디에스는 계약상 모든 하도급 업체, 공급 업체 및 컨설턴트에게 기밀 정보의 비공개 및 부정 방지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 유출 금지

해성디에스 임직원은 당사, 고객, 공급업체, 그리고 제 3자로부터 해성디에스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독점 또는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성디에스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유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한 편, 회사의 기밀정보를 소유한 임직원은 해당 정보의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적 및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승인 된 경우에만 사용해야합니다. 보안 유지 의무는 해성디에스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Compliance Program

해성디에스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은 표준, 업무프로세스,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효과적인 규정 준수 요소들을 통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당사 비즈니스 관행이 관련 법률과 내부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위험으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합니다.

가이드라인

해성디에스 행동 강령 및 기본 정책에 따라, 당사는 일상적인 비즈니스의 적절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지침 및 프로세스를 수립했습니다. 이 지침은 직원들에게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HDS의 그룹웨어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며 연중 실시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교육과 훈련

모든 해성디에스 직원은 부정부패 방지와 공정 거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며 그 외 Compliance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영업/마케팅, 구매, 엔지니어 등 특정 직무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투명 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기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 행위의 결과

법률, 규정 및 내부 정책을 위반하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직원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성디에스는 부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 신고

해성디에스 임직원은 법률 또는 내부 정책 준수에 대한 우려와 제보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들을 부정행위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성디에스 임직원은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타인의 법 또는 정책 위반 가능성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 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여러 통로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회사가 해당 건을 조사하는 데에만 이용됩니다. 당사는 선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신고에 대한 보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 제보대상
  • 부당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 노동, 인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전·환경 등 기타 불법 행위
- 비밀 보장
  • 모든 제보 내용은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절대적인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 임직원을 포함한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합니다
- 제보 방법
  • 이메일: compliance@haesungds.net
  • 전화번호: 070-4761-0125
  • 주소: 5155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26(성주동) 본부동 3층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공정거래 방침

해성디에스는 핵심가치인 정직과 경영진의 강력한 준법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준수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

01소비자(고객사)에 대한 원칙

  • 1)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고객사)의 입장에서 오인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한다.
  • 2)표시사항은 법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고지한다.
  • 3)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없도록 한다.
  • 4)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02협력사에 대한 원칙

  • 1)협력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하고 공정하게 거래한다.
  • 2)부당한 요구나 원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협력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3)협력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 4)협력사의 경영정보, 기술자료,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03경쟁사에 대한 원칙

  • 1)경쟁사와 상호 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
  • 2)고객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담합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 경영정보를 입수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4)부당한 방법과 목적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조병학 조병학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 준수

1.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전 서면의 사전 교부

-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명확한 납기

- 객관적인 납품물 검사기준

-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제품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2. 협력업체 선정 ∙ 운영

-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선정기준의 구체성, 명확성, 공정성 보장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 내부 심의 위원회 연 1회 정기적 개최

- 위원회는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전 심의

- 내부 심의위원회는 공급(외주)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

4. 서면 발급 및 보존

- 하도급 계약서의 서면 발급

- 서면 기재 사항: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 해성디에스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 내용을 합의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

-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

- 계약 주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

안전한 제품 제공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 안전, 보건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환경 안전 사고예방과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제품, 활동 및 서비스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안전, 보건 활동을 대내 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

당사는 HPC(HAESUNGDS Partner's Council) 운영을 통하여 공정거래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전업무협의제도 및 위험평가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HPC

(HAESUNGDS Partner's Council)

회장

부회장

감사(2)

선출직 : 협력사

당연직 : 경영지원팀장

간사(2)

선출직 : 협력사

당연직 : 구매팀장

분쟁광물 관리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 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

  •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란?
  •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란?

출처 : NEWSECURITYBEAT

해성디에스 분쟁광물 관리 방안
  • 국내외 전 협력회사 (총 85개社) 대상으로 사용 현황 조사
    해성디에스와 거래하는 주요 분쟁광물 신규 공급업체에 원산지 증명을 요구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에 분쟁광물 미사용 준수 항목을 포함하여 엄격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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