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주제안 접수 시, 상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
주주제안 접수
(서면 또는 전자문서) 총회일 6주 전까지
02
주주제안 내용 검토
03
주주총회 상정안건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