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기타

주주제안권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 시, 상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처리 절차

01

주주제안 접수

(서면 또는 전자문서)
총회일 6주 전까지

02

주주제안 내용 검토

03

주주총회 상정안건 의결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주주제안권의 특례 규정인 상법 제542조의 6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지분율 1%이상 주주 단독 또는 타 주주와 합산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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