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26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병 학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 승 열 (직인생략) |